인구감소지역에 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위한 실질적 특례 법적 근거 마련 목적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인구소멸·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특례와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0일 농촌소멸·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발굴하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범정부적인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농촌소멸·지방소멸 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들이 인구감소지역의 실정과는 달라, 보다 실질적인 특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생활인구 확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추진과제보다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미활용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 △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학구조정 유연성 부여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능대학 등 우선 선정 및 지원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시 용적률·건폐율 120% 이내 범위에서 완화 적용 △인구감소지역 이전 초기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소규모 빈집 철거 시 불필요한 비용·절차를 제거하여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했고,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규모 및 시설 기준과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농촌소멸·인구소멸이 현실이 된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특례들을 마련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방안, 갈수록 늘어나는 빈집 정비를 위한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지원,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 활성화 및 외국인 유학생의 일·학습 병행 장려 등은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인구소멸·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특례와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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