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괴롭힐 목적 대량 또는 반복적 청구 민원에 대해 종결권 근거 마련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팩트 DB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성 민원에 의해 낭비되는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511만 7건(2021년 156만 4185건, 2022년 180만 2099건, 2023년 174만 7566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다.
이 중 매년 상위 10명이 청구한 건수가 118만 7670건(2021년 36만 510건, 2022년 57만 9594건, 2023년 24만 7566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3개월 간 자료를 복사했으나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서류를 수령조차 하지 않는 등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정보공개 청구가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양 의원의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 도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청구인이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에 따른 실비용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조항도 만들었다.
양부남 의원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이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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