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액 체납자 은닉자산 추적…체납징수 극대화
입력: 2024.09.09 16:34 / 수정: 2024.09.09 16:34

미반환 수표 압류로 3600만 원 징수…7800만 원 추가 예정
선도적 징수 기법 적시에 도입해 징수 효과 높여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고액 체납자 은닉자산을 추적해 3600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수표 발행 정보를 조회해 미반환 수표 등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9명의 고액 체납자가 발행한 수표 총 4억 4300만 원이 은행으로 반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미반환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자의 가택 수색 등 체납처분 활동도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압류 수표를 추심할 수 있다는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시행한 것이다.

시는 은행에 추심 공문을 보내 3개 은행에서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추후 78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징수 기법에 안주하지 않고 선도적인 징수 기법을 적시에 도입해 징수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유연홍 광명시 세정과장은 "시대에 맞는 징수 기법을 도입해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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