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 8대 설치…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본격화
입력: 2024.09.09 16:18 / 수정: 2024.09.09 16:18
남양주시가 최근 관내 한 도로에 설치한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의 모습./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최근 관내 한 도로에 설치한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의 모습./남양주시

[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관내 주요 교차로 8개소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먼저 2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어 조만간 이륜차의 법규 위반 단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근 △화도 창현리 이안아파트 인근 △진접읍 광릉IC 인근 △다산동 다산선형공원 △진접읍 금곡교차로 △금곡동 금곡초교 앞 △별내동 시내산기도원 인근 △별내동 로데오4거리 인근 △다산동 북부간선도로 하부 등에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마쳤다.

이안아파트 인근, 광릉IC 인근, 다산선형공원, 금곡교차로 등에 설치된 카메라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금곡초교 앞, 시내산기도원 인근, 로데오4거리 인근, 북부간선도로 하부 등에 설치된 카메라는 남양주시가 각각 예산을 투입해 설치했다.

이 가운데 이안아파트 인근, 광릉IC 인근 카메라는 이미 시범 운영에 들어간 상태며 나머지 6대도 경기북부청의 인수 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면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부지방청은 시민들이 충분히 단속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과태료 미부과 고지)을 거쳐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앞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이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신호 위반과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도 순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륜차 불법 행위 단속까지 가능해졌다"며 "시민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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