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하천 부지 무단 점유 등 자연공원 인근 불법 행위 9건 적발
입력: 2024.09.09 08:54 / 수정: 2024.09.09 08:54

무단 형질변경·무허가 공작물 설치·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등

자연공원 인근에서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불법 영업을 벌인 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자연공원 인근에서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불법 영업을 벌인 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자연공원 인근에서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불법 영업을 벌인 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 및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 120개 현장을 확인하고 총 9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3건 △무단 형질변경 2건 △하천, 공유수면 불법 점용 2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원산지표시 위반 1건 등이다.

이를 사례별로 보면 광주시 A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인조잔디를 깔아 토지 무단 형질변경 건으로 적발됐으며, B업소는 허가 없이 정원 조형물을 설치해 적발됐다. 또 광주시 C업소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를 막는 등 공유수면 무단 점용 행위로 적발됐다.

가평군 D업소는 허가 없이 하천 부지 안에 캠핑장 사이트(데크)를 설치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E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1층 영업장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2층 공간을 영업장으로 확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포시 F업소는 영업장 내 원산지표시판에 김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향후 도 특사경은 현장 순찰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하고 관련 안내문을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항목별로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연공원 주변에 산재한 영업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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