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전통시장서 국산 농축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현장 환급’
입력: 2024.09.06 19:08 / 수정: 2024.09.06 19:08

운영 기간 9일부터 15일까지 1주간 진행

김제전통시장에서 9일에서 오는 15일까지 국산 농특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김제시
김제전통시장에서 9일에서 오는 15일까지 국산 농특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김제시

[더팩트 l 김제=김영미 기자] 전북 김제시는 오는 9일부터 김제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농축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행사로, 운영기간은 9일부터 15일까지 1주간 진행된다.

김제전통시장에서 9일에서 오는 15일까지 국산 농특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대상은 국산 농축산물로, 수입 품목은 인정되지 않으니 구입 시 주의해야 하며 환급방법은 전통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 판매 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확인수단(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장소인 청년몰로 방문하면 된다.

단, 환급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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