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지연 국회의원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6일 조지연 국민의힘(경산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경산시청과 별관, 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 공직선거법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조지연 의원이 취재진을 피해 서둘러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 |
조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반쯤 대구지검 청사에 도착해 약 3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조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서둘러 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에 나왔을 때도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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