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입력: 2024.09.05 09:14 / 수정: 2024.09.05 09:14

19~39세 도내 중기 근무 경기도 청년…2년 간 지역화폐 480만 원 지급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오는 11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임금 보전 차원에서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5일 신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자격 검증을 거쳐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024년 1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 바 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취업 수요를 늘리고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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