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매탄권선지구·영통지구 건축 고도제한 완화되나
입력: 2024.09.04 14:49 / 수정: 2024.09.04 14:49

김준혁 국회의원, 군 공항 이전 지역 '고도제한 완화법' 발의
군사비행 실시되지 않는 지역 45m→300m까지 건축 가능


김준혁 국회의원./김준혁 의원실
김준혁 국회의원./김준혁 의원실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수원정) 의원이 군 공항 이전 지역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 경기 수원매탄권선과 영통지구 건축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수원 군 공항을 비롯해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수원·광주·대구) 중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1000피트(약 305m)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은 일반 비행이 가능한 시계비행 비행고도를 1000피트로 명시하고 있다. 일반 비행을 방지하지 않을 정도로 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수원시 전체 면적의 48.3%는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주둔으로, 그 일대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근거로 지정·고시하는 곳이다. 비행안전구역은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으며, 1구역은 군사시설이 있는 곳으로 민간인이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나머지 2~6구역에는 건물을 세울 수 있으나 군사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높이가 제한된다.

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중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지표면으로부터 45m 높이까지만 허용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준혁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은 수십 년간 동안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도 없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까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원 상당수 지역과 특히 매탄권선지구, 영통지구의 건축 규제가 완화돼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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