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액 비율 2019년 10.73% → 2023년 12.35%
필요성 떨어질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적용 등 필요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2022~2023년 2년 연속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비과세·감면액은 2019년 1조 5228억 8600만 원, 2020년 1조 7429억 6400만 원, 2021년 1조 8708억 5300만 원으로 1조 원대를 유지하다, 2022년 이후 2년 연속 2조 원대(2022년 2조 1355억 3900만 원, 2023년 2조 634억 1600만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액 비율은 2019년 10.73%, 2020년 10.79%, 2021년 10.02%, 2022년 11.95%, 2023년 12.35%로 높아지는 추세여서 재정 운용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비과세·감면액은 2조 634억 1600만 원(감면 1조 7635억 7700만 원, 비과세 2998억 3900만 원)으로 전년(2조 1355억 3900만 원)에 비해 721억 2300만 원 줄었다.
감면 사유별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81.1%인 1조 6744억 5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방세법 2998억 3900만 원, 도세 감면조례 880억 8800만 원, 조세제한특례법 10억 3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적용으로 인한 감면액이 지난해 1486억 원(2022년 307억 원) 달했으며, 이어 도시개발사업 과세 특례 376억 원(2022년 108억 원),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감면 296억 원(2022년 1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 변동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성이 떨어지는 비과세·감면건에 대해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감면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 도시개발사업 과세 특례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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