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88억여 원 전세 사기 60대…검찰,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9.04 14:00 / 수정: 2024.09.04 14:00

피해자 104명, 1명 극단적 선택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임차인 104명을 속여 88억여 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4일 진행했다고.

A씨는 대구 남구 대명동 등지에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임대차보증금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임차인 104명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88억 원가량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임대차 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액수를 축소해 알리고, 월세 임차인에게는 최소 변제금이 나온다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사기를 당한 한 30대 여성은 집에 물과 인터넷 등이 끊기자 지난 5월 1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으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피해자 중 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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