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난임예방 검사비 지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등
국민의힘 이종환 부산시의원(강서구1)./부산시의회 제공.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국민의힘 부의장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조례에는 난임예방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고,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검사와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과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교육 등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난임환자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난임환자와 임산부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난임부부 및 임산부에 특화된 전문상담 인프라를 갖춘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는 부산시에는 부재한 실정이다"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작년 합계 출산율은 0.66명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이며, 2022년 기준 부산의 연간 난임 진료 인원은 1만 3025명에 이른다.
또 2022년 기준 부산시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기의 비중이 11.75%로 전국 평균비율 10%보다 높았으나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부산시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과 난임 관리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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