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오이도전통수산시장, 9~15일 국산수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입력: 2024.09.03 13:16 / 수정: 2024.09.03 13:16
오이도전통수산시장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문./시흥시
오이도전통수산시장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문./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 기간에 오이도전통수산시장 내 43개 참여 점포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환급 부스(오이도전통수산시장 B동 앞)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1주일에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 지급된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단, 수산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과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저렴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 모두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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