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토바이로 4살 아이 치고 도주한 불법 체류자 검거
입력: 2024.09.02 12:02 / 수정: 2024.09.02 12:02

광주경찰, 불법체류 A씨 출입국사무소 인계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배달오토바이를 몰다 4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 20대를 붙잡아 조사를 마치고 출입국관리 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북부경찰서 전경.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배달오토바이를 몰다 4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 20대를 붙잡아 조사를 마치고 출입국관리 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북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에서 배달오토바이로 4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검거됐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베트남 국적 A(29)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

A씨는 전날 오후 3시 1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한 상가 앞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걷던 4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날까 겁이나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조사를 마치고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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