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김포시청 직원 후생 매장 계약을 둘러싼 ‘불편함’
입력: 2024.09.01 18:11 / 수정: 2024.09.01 20:34

‘공무원들에게는 저가 브랜드 커피가 필요했다’ vs
‘기존 운영하던 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에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김포시청 전경./김포=김동선 기자
김포시청 전경./김포=김동선 기자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김포시는 지난 6월 1일 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던 본관 지하 매점에 ‘컴포즈커피’를 입점시켰다.

그 자리는 김포시청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 시가 업체와 사용허가(임대계약)를 체결한 뒤, 계약 업체가 운영하는 ‘직원 후생 매점’이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발달장애지원네트워크 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했고, 파파스윌은 여기서 2020년 1월부터 4년 가까이 ‘달꿈카페’(이하 ‘달꿈’)를 운영했다.

그 자리에 '컴포즈커피'가 입점하면서 ‘장애인을 내쫓고 외국계 대기업(필리핀 ‘졸리비(Jollibee)’)에 자리를 넘겼다더라’, ‘장애인 일자리를 뺏었다’ 등등 비판이 일어났다.

김포시의 2021년 ‘구내매점(달꿈카페) 사용·수익허가 연장계약 검토’ 서류./김포=김동선 기자
김포시의 2021년 ‘구내매점(달꿈카페) 사용·수익허가 연장계약 검토’ 서류./김포=김동선 기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포시는 달꿈과의 2021년 재계약시 ‘구내매점(달꿈카페) 사용·수익허가 연장계약 검토’(사진) 시행 결과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요건을 충족하여 수의계약 및 연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가 급작스레 달꿈과의 계약을 종료시켰기 때문이다.

검토 내용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직원 만족도 설문 결과 91.7점으로 연장 기준 점수인 80점 이상을 상회하여 연장계약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까지 강조한 대목이다.

하지만 김포시 관계자는 달꿈과의 계약 만료(2023년 11월 26일)를 앞둔 11월 초 ‘매점을 없애고 사무 및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연말까지만 운영하라’고 통보했다.

달꿈이 철수한 뒤 김포시는 매점 철거 공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느닷없이 컴포즈커피가 입점했다.

시 관계자는 <더팩트>에 "달꿈 가격에 직원들 불만이 있었고, 아무래도 (서비스가) 늦으니 (직원들이)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 매점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고, 가격과 서비스 등 젊은 세대 공무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커피전문점과의 계약을 위해 저가 브랜드들과 협의 끝에 최종 컴포즈커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반면 파파스윌 측은 카페가 필요하면 재공고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대형 프랜차이즈가 입점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담당 부서는 "(달꿈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당연히 높게 나오는 것"이라며 "하지만 외부 저가 브랜드 커피를 먹고 싶다는 직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오해 아닌 오해가 싹텄다는 게 기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시 입장대로, 가격과 서비스 문제라면 달꿈에도 협의 기회를 주었어야 하지 않을까. 정당한 경쟁 자체를 배제당한 달꿈은 이제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 공무원들의 ‘가격과 서비스 요구’가 진실인지, 아니면 ‘오해’라고 불리는 ‘비판’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Z세대 젊은 공무원들에게,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사회적 요청이 무리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장애인들을 품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한때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불렀다. 장애우라고 불러야 친근감이 더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장애우라는 용어가 오히려 장애인을 대상화시키는 표현으로 판명되면서 자연스럽게 쓰지 않게 됐다. 마찬가지로 ‘일반인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급속히 수정됐다.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읽힌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하철 스크린도어나 노약자석, 경사로, 핸드레일, 엘레베이터 등도 따지고 보면 노인이나 임산부, 어린이 등 비장애인 약자에게도 꼭 필요한 시설이 됐다.

장애인에게 복지 혜택을 수여하거나 장애인을 품는 것이, 노인과 임산부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인 듯하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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