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입력: 2024.08.30 15:23 / 수정: 2024.08.30 15:23
이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포스터
이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포스터

[더팩트ㅣ이천=유명식 기자] 경기 이천시는 다음 달 2~23일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한 2318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으로 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기간 안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 접수 건의 경우 토지 특성과 주변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안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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