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지원자가 피해"…경북대 부정채용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8.30 10:46 / 수정: 2024.08.30 10:46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부정 청탁으로 16명의 교수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A(40대·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경북대 국악학과 신규 교수 채용에 지원했고, 친분이 있는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채용을 청탁해 부정 채용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심사위원들이 내부적인 심사 내용을 누설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식하고 차후 교수 채용 결정권을 확보하는 취지의 불법적인 제안을 했는데 A씨는 거역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며 "이 세상에 과오 없는 사람이 없는데 형사 재판에서 있어서 정의는 관용이라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16명의 지원자가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받을 기회를 침해당했다"며 "A씨가 2023년 9월경 경북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재임용되었다거나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 있어서 높이 평가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도 행위에 불법성이 상쇄될 수는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해당 교수 공채에서 심사위원을 맡아 A씨가 채용되는 데 영향을 준 경북대 국악학과 전직 교수 B(50)씨와 C(6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D(66)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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