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부산시의원, '부산시 시민의 날 조례' 추진…"시민 자긍심 되살려야"
입력: 2024.08.30 10:26 / 수정: 2024.08.30 10:26

시민의 날 행사 확대 및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 국민의힘)./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 국민의힘)./부산시의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국민의힘)은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 제정안이 지난 28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의원이 단독 발의한 조례 제정안은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시민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시민의 날(10월 5일) 지정 △매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부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현재 부산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초라하게 축소된 현실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27일 부산시의회 제32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민의 날은 1980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기념일이다"면서 "2020년에는 700만 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각 1500만 원, 올해는 1400만 원 미만의 예산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형식적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축제들이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과 비교할 때 부산시민의 날 기념행사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부산시민의 날을 전후로 해 광안대교 통행료 무료 등 부산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런 혜택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부산시민의 날을 더욱 의미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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