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 안전 챙긴다…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24.08.29 15:16 / 수정: 2024.08.29 15:16

지하주차장 안전 강화·소방 장비 확충에 50억 원 투입
완속 충전기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전 시 보조금 지원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인천시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인천시는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및 소방장비 확충 △안전한 충전시설 관리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 예방 관리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 관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및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저상 소방차, 궤도형 배연 로봇, 연기차단 커튼을 구매해 지하공간의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1682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안전(전수) 조사 실시 및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보조)자 4736명을 대상으로 전체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한 충전시설 관리와 관련해 급속 충전기의 충전율을 90% 이하 제한하고 기존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일반 완속 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 화재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 예방 관리와 관련해서는 건축 부문에 화재감시 시스템(열감지 카메라 설치 등) 도입 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신축 건축물 설계 시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지하층 등 건물 내에 설치할 경우 일정 단위별 3면 방화구획, 차수판 설치, 방출량이 큰 헤드 설치, 화재감시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기준을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에 반영해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부터는 공동주택에 지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전기차 주차공간 설치 방법 및 안전관리 계획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기버스, 전기택시, 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전기자전거 등에 대해 교통안전공단과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 및 화재 예방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행정적·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정부가 마련 중에 있는 종합대책에 인천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 △지하 설치 충전기 지상 이전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을 위한 완속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기능이 장착된 완속 충전시설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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