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측 집회신고
지난해 대구시 '행정대집행'...대구지법 700만 원 배상 판결
지난해 6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한 달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16회째를 맞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오는 9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치러질 예정으로 집회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으로 5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를 막았다.
이에 조직위 측이 홍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고소를 진행해 지난 5월 법원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직위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언제나 평화와 안전을 지향해왔다"며 "오는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축제의 장으로, 자긍심 넘치는 퍼레이드가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