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모습./사천해양경찰서 |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법률전문가 등 외부 위원 3명과 내부 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4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양귀비) 5건에 대해서는 초범 여부,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 9건으로 감경 결정했다.
사천해경은 지난 2년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형사처분 대상자를 감경 처분했다.
장수표 사천해양경찰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 입건 처리하는 것보다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는 선처해 국민에게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해양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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