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및 한우 유전자 수거 검사,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 근절
대전시청 전경. / 더팩트 DB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부터 10월까지 민생침해범죄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및 쇠고기(한우) 유전자(DNA) 수거 검사,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수사1팀은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해개업 공인중개사(고용인 포함) 불법 중개행위 해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 초과 수수 행위 해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양도, 양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9월 초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떡·한과류 등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쇠고기(한우)의 부정 유통과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해 관내 업소에서 판매되는 한우를 무작위로 유상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국내산 여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도 의뢰한다.
수사2팀에서는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해소비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 행위 해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유통·판매 행위 해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해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축산물 유통·판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3팀은 대기, 폐수,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해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행위 해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대기배출시설인 도장․분리 시설은 드론을 활용해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한 후 위법행위 발견 즉시 현장 점검을 병행한 수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7∼8월 식품접객업 및 제조가공업소,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서 해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해원산지 허위표시 해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해대기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총 13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 및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중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건강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전시 특사경은 안전한 먹거리 및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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