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 30일까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입력: 2024.08.29 09:01 / 수정: 2024.08.29 09:01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24세 청년 대상 연 최대 100만 원 지원

경기도는 다음 달 30일 오후 6시까지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경기도
경기도는 다음 달 30일 오후 6시까지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30일 오후 6시까지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제도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사이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8월 29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3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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