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단신] 시흥시, '정당 현수막 설치준수 양해각서' 개정
입력: 2024.08.28 14:27 / 수정: 2024.08.28 14:27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반영…2023년 4월 전국 최초 작성한 양해각서 수정 합의

지난 26일 열린 시흥시 정당현수막 질서 확립 양해각서 개정 간담회 모습./시흥시
지난 26일 열린 시흥시 정당현수막 질서 확립 양해각서 개정 간담회 모습./시흥시

■ 경기 시흥시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경기도 등록 정당 관계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정당 현수막 설치준수 양해각서' 개정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양해각서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체결된 것이다.

시흥시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186건의 관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사례를 분석해 상호 간 개선안을 도출했다. 또한 올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의 정당 현수막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정 양해각서에 모든 정당이 서명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개정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설비 주변 설치 금지 △다른 현수막, 신호기·안전표지 및 범죄 예방용 폐쇄회로(CC)TV 가리기 금지 △교차로·건널목·버스 정류장 등에서의 설치 높이 제한 △현수막 최소 글씨 크기 제한 등이며, 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을 반영했다.

양해각서 체결에는 시흥시 국민의힘(갑·을), 더불어민주당(갑),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사무국장이 참여했으며, 양해각서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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