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반려동물 영업장 불법행위 집중수사
입력: 2024.08.28 08:36 / 수정: 2024.08.28 08:36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 명의 도용·대여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고 밝혔다./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고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수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 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고, 등록 업종은 관할 관청의 요건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사 주요대상은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행위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 위반행위(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것)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한 행위 △동물학대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업실 등 외 다른 곳을 비춘 자 등이다.

이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자와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등록 또는 변경하지 않고 영업한 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작업실 등 정해진 곳 외 다른 장소를 비춘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각지대 없이 반려동물 영업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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