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유성혼합물 몰래 버린 공사용 선박 추적 끝 적발
입력: 2024.08.27 16:54 / 수정: 2024.08.27 16:54

휴일 야간에 신속한 방제조치와 오염조사반 구성해 사흘 만에 행위자 찾아내

여수시 국동항에서 방제작업 중인 해양경찰./여수해양경찰서
여수시 국동항에서 방제작업 중인 해양경찰./여수해양경찰서

[더팩트ㅣ여수=진규하 기자 ]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서 유성혼합물을 해양으로 무단으로 배출한 340톤급 부선 A호 선박이 여수해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27일 국동항에 정박 중인 340톤급 부선 A호 선사 대표 B(60대)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여수해경은 지난 24일 저녁 9시 35분께 국동항 부두일원 해상에서 검은색 기름띠(길이 100m, 폭 1m)를 해안순찰 중 경찰관이 발견하고 방제정과 방제인원을 현장에 급파해 6시간 여만에 긴급방제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긴급 오염조사반을 구성해 주변 항포구에 정박되어 있던 선박 12척에 대해 기름 불법배출 여부를 조사하고 CCTV 자료 확보와 목격자 탐문을 병행했다.

해경이 유출 기름 시료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340톤급 부선 A호의 갑판 파공부위를 통해 빗물이 유입되어 선박 내 기름과 섞인 유성혼합물을 선박 보수작업 과정에서 잠수펌프를 이용해 해상으로 유성혼합물 약 1400ℓ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에서 발생한 유성혼합물, 폐유 등 기름은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한 기름여과장치를 이용해 바다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저장시설 또는 유창청소업체를 통해 육상으로 적법하게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주진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는 반드시 추적해 적발된다"며, "해양종사자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말고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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