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안전관리 TF 회의 개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지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논의
전북도가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TF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도 |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 증가에 따라 지난 19일 관련부서 합동 현안회의에 이어, 지난 27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부지사 주재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이 논의 됐으며, 주요 대책으로는 △건축물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 △질식소화포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화재안전대책의 추진 방향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상 배치를 적극 권고하고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기축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권고하고 지원하며, 지상 이전이 불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기축 공동주택은 전기차 관리 방안을 포함한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0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 시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산업부에는 충전시설 전기설비 규정을 옥외 설치 원칙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은 공동주택의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참여가 저조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충전시설 점검을 강화하여 지상이전을 권고할 방침이다.
도는 화재의 주원인인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 R&D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회의에 논의된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시군과 소통하고, 9월 중 발표 예정인 정부 화재안전대책과 연계한 도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건축・소방・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해 도민의 불안 해소와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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