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접수…이번부터 현금 실비 지원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
[더팩트|의왕=김원태 기자] 경기 의왕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반기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원한다.
27일 의왕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의 구직활동 시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해 온 사업이다.
1인 100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해 온 이 사업은 지역화폐 수요처가 관내로 제한돼 있어 학원 수강 및 취업 컨설팅 등 청년들의 실질적인 맞춤형 취업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시는 상반기 관련 중앙부처와 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이번 하반기 사업부터는 현금 실비 지원 방식으로 변경 운영한다.
지원 내용은 취업활동을 위한 자격증 응시료 및 학원비, 교재구입비, 취업컨설팅비, 이력서 첨삭비, 면접용 헤어·메이크업비, 취업준비 공간 이용비다.
응시료와 학원비의 경우는 광역사업 우선지원 방침에 따라 '경기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통해 30만 원 전액 지원을 받은 이후에 시에 추가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성제 시장은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대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 활동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빠른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