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입력: 2024.08.26 17:44 / 수정: 2024.08.26 17:44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김천=박영우 기자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김천=박영우 기자

[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지지한 단체에 특혜를 제공한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천시에 거주하는 A 씨는 김 시장이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를 도운 노조 단체에 공공시설물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6일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에게는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외 선거를 도운 단체나 개인에게 금품이나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 씨는 또한 김 시장의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도 함께 고발했다. 공유재산법상 공공시설물은 관리위탁 계약을 통해 운영되어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난해 6월 해당 단체와 3년 계약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더팩트>는 지난 17일 김충섭 김천시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B 노조 단체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맡기고, 연간 수억 원의 운영비를 지급한 특혜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명절 때 업무비를 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에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달 29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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