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음 달 27일까지 학교 주변 노후·불법광고물 정비
입력: 2024.08.25 09:39 / 수정: 2024.08.25 09:39
용인시 관계자들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용인시
용인시 관계자들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학교주변 노후·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는 이 기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 있는 불법간판과 노후간판,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철거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 광고물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2학기 개학을 전후해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정비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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