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입력: 2024.08.23 17:58 / 수정: 2024.08.23 17:58

항소심 재판부, 300만 원 중 200만 원만 유죄 인정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상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상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허양윤 재판장)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측근 A(30대)씨와 공모해 SNS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3차례에 걸려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7월 A씨를 통해 B씨에게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박 시장은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돈을 두 손으로 들었는지, 어떤 자세로 수령을 했는지 등 일부 불명확한 진술이 있지만 신빙성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는데 A씨가 임의로 준 것이다. 상고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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