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주민들 성추행한 60대 이장…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8.23 14:38 / 수정: 2024.08.23 14:38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장애가 있는 마을 주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2024년 경북 영천의 한 마을에서 이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장애가 있는 마을 주민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체가 불편한 피해자들에게 서류 작성을 요청한 뒤 끌어안아 가슴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애를 이용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마을 이장으로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온 점, 공개적으로 사과 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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