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관할 학교 신축 공사장 '안전관리 부실' 논란
입력: 2024.08.22 16:26 / 수정: 2024.08.22 17:22
공사 현장 출입구에 안전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다. 안전 통로는 근로자가 현장에 출입할 때 낙하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왼쪽 사진 참조). 오른쪽 사진에서는 작업자가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 상태다. 이 경우 떨어짐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에 이를 수 있다./김천=박영우 기자
공사 현장 출입구에 안전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다. 안전 통로는 근로자가 현장에 출입할 때 낙하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왼쪽 사진 참조). 오른쪽 사진에서는 작업자가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 상태다. 이 경우 떨어짐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에 이를 수 있다./김천=박영우 기자

[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경북도교육청 관할 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천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그린스마트스쿨 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물 미설치와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천 A 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6m가 넘는 3층 높이에서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 높은 곳에서 사다리를 사용할 때도 안전고리를 착용해야만 한다. 이런 안전조치 미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공사 현장 출입구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안전통로가 없어 낙하물로 인한 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초등학교 신축 현장의 안전관리비는 약 1억2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필요한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공사 현장 내 폐자재와 폐기물 관리의 부실함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모듈러 교실을 크레인을 이용해 철거하고 있다. 이 경우 안전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추락 방지 펜스나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김천 = 박영우 기자

모듈러 교실을 크레인을 이용해 철거하고 있다. 이 경우 안전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추락 방지 펜스나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김천 = 박영우 기자

B 초등학교에서는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모듈러 교실 철거 작업을 하면서 안전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안전난간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명확한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 전문가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교육청의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천교육청 관계자는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준공 시 사용 내역을 정산하기 때문에 현재 지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비를 관리하고 시공사로부터 보고받는 감리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재해자는 총 11만 3465명에 달했으며, 이 중 812명이 사망했다. 특히 건설업종에서는 2만 6829명의 재해자와 3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86명으로 가장 많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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