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 무면허 음주운전한 40대 구속
입력: 2024.08.22 15:22 / 수정: 2024.08.22 15:22

경찰,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 높아 사전구속영장 신청

A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진해구 한 도로 현장 모습./독자제공
A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진해구 한 도로 현장 모습./독자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40대가 구속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의 상태였다.

특히 A 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하다 검거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재범할 가능성이 높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와 차량압수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상시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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