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홍보 제동 걸리나…경찰, 유의동 선거법 위반 ‘송치’
입력: 2024.08.22 15:30 / 수정: 2024.08.22 15:30
국민의힘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더팩트DB
국민의힘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더팩트DB

[더팩트ㅣ평택=유명식 기자]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슬며시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을 확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보하는 정치인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원장은 지난 3월 26일 한 아파트연합회가 주최한 주민 간담회에서 ‘용죽체육센터 건립사업이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 중이고, 국비 예산으로 100억 원을 확보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원장은 ‘2024년도 예산증액분 5억 원을 실시설계비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유 원장은 평택병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한 상태였다.

유 원장이 주민 간담회에서 언급한 예산 증액분 5억 원은 애초 국민체육진흥기금 대상에 없었다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고 한다.

하지만 평택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거나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였다.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인데도,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처럼 유 원장이 홍보했다는 얘기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4월 1일 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3선 국회의원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신이 확보한 기금으로 행정절차 단계인 실시설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유권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쪽지예산으로 기금을 확보한 뒤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더팩트>는 유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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