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상습 도박으로 해임 처분받은 경찰관…법원 "해임 적법"
입력: 2024.08.22 13:59 / 수정: 2024.08.22 13:59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상습도박으로 인해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A씨는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30일부터 지난해 3월 4일까지 불법 도박장 업주 등과 사적 으로 접촉하고, 935회에 걸쳐 11억 7500여만 원을 입금해 불법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도박장이 단속되자 관할 순찰 팀장에게 "내가 잘 아는 동생인데 봐 줘라"고 단속 무마를 청탁한 사실도 드러나 지난해 7월 12일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는 "실제 투입한 도박자금은 2000만~3000만 원 정도고 불법 도박장 업주와는 오랜 지인 사이였다"고 해명했다.

또 도박장 업주에게 연락한 것은 도박을 그만하려고 만류할 의도였으며, 동료 경찰관에게 연락한 것도 사건 진행 경과를 물어볼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34년간 근무하며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과 상습 도박 행위 하나로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의 경합해 과한 처분을 받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19일 인사혁신처가 이를 기각하자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공정성·준법성 준수,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공무원조직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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