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대구역 광장 시설물 설치 국토부와 협의한 적 없어…철도운영에 지장주는 시설 아냐"
입력: 2024.08.22 13:39 / 수정: 2024.08.22 13:39

국토부 장관 "역광장 명칭 변경, 철도사업법 따라 절차 거쳐야"
온양온천역 소녀상 설치 국가철도공단이 반대 '이중잣대' 지적


대구시가 지난 14일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지난 14일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대구=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 설치한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일자 '철도 운영에 지장을 주는 시설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했기에 그동안 가림막이나 유네스코 선정 조형물 설치 등을 진행할 때 국토부와 협의한 적이 없고 전적으로 시에서 판단·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박정희 광장 표지석’은 철도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대구역 부지 소유자인 국토교통부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대구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표지석 설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전날 국토교통위 현안보고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역명과 역광장의 명칭이 다른 경우는 없다. 변경하려면 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별칭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철도사업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직 대통령의 명칭이 들어가는 시설물은 ‘기타 편의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도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며 "대구시에서 표지석 설치에 관한 어떤 협의도 없었다. 다시 한번 정밀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은 "용산역의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해 불편시설로 간주해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온양온천역에 소녀상을 설치하려 했으나 국가철도공단에서 설치 불가 입장을 고수해 설치를 못했다"며 동대구역 광장과 이중잣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동대구역 소유권에 대해 질문하자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은 "광장은 지자체에 이양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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