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안
입력: 2024.08.21 13:42 / 수정: 2024.08.21 13:42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생활 안정 도모

화순군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을 홍보하며 해당되는 분들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모범 참전용사 표창식 모습 / 화순군
화순군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을 홍보하며 해당되는 분들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모범 참전용사 표창식 모습 / 화순군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남 화순군은 다양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헌신에 잊지 않고 보답하는 보훈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요청했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 월 15만 원(도 5만 원, 군 10만 원)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대상 군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월 5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대상 사망위로금 20만 원(1회)을 지급하고 있다.

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대상 군 보훈 수당 월 7만 원 △전몰·순직군경 유족 대상 도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대상 도 민주 명예 수당 월 3만 원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는 △도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및 약제비도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대상으로도 △도 5·18민주명예수당 월 6만 원 △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소득 반영) 월 7만 원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대상자들은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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