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주유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4.08.21 11:42 / 수정: 2024.08.21 11:42
소방청에서 제공한 주유소 흡연시 과태료 안내 홍보물. / 서천소방서
소방청에서 제공한 주유소 흡연시 과태료 안내 홍보물. / 서천소방서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소방서(서장 김희규)는 주유소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부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2항'에 따른 조치이며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주유소 등 관계자들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김희규 서천소방서장은 "군민들께서는 주유소 및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의 금연 규정을 준수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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