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묘지에 불 지르고, 남의 차에 인분 테러’ 60대…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08.20 18:02 / 수정: 2024.08.20 18:02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부모님 묘소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어머니 묘소에서 막걸리와 전을 먹다가 부모님이 물려준 것이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나 묘지를 불을 질러 임야 2000㎡를 태워 2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17일 대구 달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변을 보고, 그곳에 주차된 B 씨 소유의 차량 유리창에 대변을 묻혀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잡목 제거 과정에서 실수로 불이 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발화 지점이 10개고 체포 직후 언행에 따르면 혐의가 명백한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초를 시도하다 바람이 불어 불이 번진 것이다"며 "모두 술을 먹고 벌어진 일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는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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