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직원 "갑질과 성추행은 기본, 정치 성향까지 거론"
대표 "모두 사실이 아냐…허위 주장 법적 조치 취할 것"
대구수성경찰서 전경./대구수성경찰서 |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의 한 사단법인 대표의 성비위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사단법인의 직원인 A 씨는 지난달 초 '대표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과 갑질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은 이들과 함께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파장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피해를 호소하는 A 씨와 일부 직원들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대표 B 씨의 갑질과 성희롱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특히 A 씨는 동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가 자신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뺨에 입까지 맞추는 등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거나, 특정 정치 성향을 앞세워 직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A 씨의 피해 사실을 접한 가족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B 씨는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지만 사과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직원들은 B 씨가 '여자는 필요 없다. 나가라', '늙어도 여자가 커피를 타야지', '좌빨 X들은 못 쓴다' 등 인격을 모독하는 모욕적 발언을 일삼았다고 털어놨다. 또 B 씨의 강요로 회식에 참석하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인격 모독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B 씨의 성비위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A 씨가 지난달 대구수성경찰서에 B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노동청과 여성의 전화 등에 알리면서다.
A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사단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대구시에 진상조사 및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직원이 곧 사단법인의 회원이고, 법인 구성원이 내부 회원들로 구성돼 불이익이나 불만이 있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번에 노동청과 경찰 등에 이런 사실을 알려 더 이상 부당한 대우나 성비위, 갑질은 물론 직장에서의 불이익에서도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A 씨는 "B 씨가 경찰조사에서 증인도 있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두렵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B 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성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관련 주장은 허위"라면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사단법인 대표 B 씨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 "수성경찰로부터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자신의 주장이 거짓일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김민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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