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업 축하금 받은 여수시 공무원 검찰 송치
입력: 2024.08.20 13:52 / 수정: 2024.08.20 13:52
여수경찰서는 지인에게 자녀 취업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여수시청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여수경찰서.
여수경찰서는 지인에게 자녀 취업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여수시청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여수경찰서.

더팩트 l 여수=김남호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인에게 자녀 취업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여수시청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2월쯤 자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인에게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자녀 취업을 축하한다'며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 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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