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신규사례에 선정
입력: 2024.08.20 11:36 / 수정: 2024.08.20 11:36

시민 생활에 과도한 부담·불편 초래하는 규제 ‘개선’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3건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부천시의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 신고납부제 운영’ 사례를 주민 편익 증진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의 등기 발송 중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지인에게 공개되는 불편함을 검사소에서 검사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 시민 편익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침수피해방지 체계 구축 △바우처택시 도입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기준 유연화 등 타 지자체 우수사례 도입이 벤치마킹 사례에 선정됐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노력을 통한 △기업(생업) 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역 행정효율 증진 등 분야별 우수·신규·벤치마킹 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645건의 사례 중 49건의 신규사례와 52건의 벤치마킹 사례를 선정했고, 그 가운데 타 지자체로 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규제애로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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