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화장장 건립 두고 불거진 의혹…사업 추진 '몸살'
입력: 2024.08.20 12:15 / 수정: 2024.08.20 12:15

일부 주민, 주민동의서 대리 작성 의혹 제기
후보지 면적 늘어나 예산 낭비 지적도 나와


거창군 화장장 건립 선정 부지 위성 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거창군 화장장 건립 선정 부지 위성 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더팩트ㅣ거창=강보금 기자] 경남 거창군 민선8기 1호 공약인 '화장장 건립 사업'을 두고 주민동의서 대리 작성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거창군에 따르면 장사 문화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장례비용 절감과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대에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 2월 28일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 공고를 재차 내고,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화장장설치위원회(이하 설치위원회)가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평가와 선정, 화장시설 규모 등 모든 안건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설치위원회는 건립 후보지 9곳 중 1곳을 선정해 지난 4월 26일 주민동의서를 받았다.

하지만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설치위원회는 해당 마을 이장 등이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주민으로부터 주민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민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이장 등은 회의에 참석한 마을 주민에게 직접 서명을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은 직접 자택을 찾아 서명을 받았다.

주민동의서 하단에는 '주소, 성명은 대리 작성이 가능하나 서명, 날인, 지장은 직접 하여야 한다. 대리 작성한 경우 비고란에 대리 작성자 성명 기재'라고 안내돼 있다.

하지만 해당 주민동의서에는 주소와 성명을 대리 작성한 경우에도 비고란에 대리 작성자의 성명이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거창군민 A 씨는 "주민동의서에도 점수를 부여해 부지 선정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임에도 오류가 발견돼 주민동의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창군민 B 씨는 "후보지 매입 신청서에는 토지 5만 3748㎡(1만 6000평)가 신청됐는데 매도확약서에는 33만 3385㎡(약 10만 평)로 매입 토지가 10배가량 갑자기 늘어나 있어 눈을 의심했다"며 "추가 매도 희망 부지에는 '민물고기 양식장' 3곳을 비롯해 저온저장 창고, 특수목재 공장 등 시설이 포함돼 있어 향후 토지 보상 과정에서 보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후보지 매도자가 신청서를 낼 때와 달리 후보지 매도를 희망하며 확약서에 추가 토지 매도를 희망해 받아들였다"며 "설치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후보지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절차상 문제없이 선정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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