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오는 23일 제251회 임시회 개회
입력: 2024.08.20 09:14 / 수정: 2024.08.20 09:14

조례안 등 기타 안건 36건 심사·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2024년도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아산시의회
2024년도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아산시의회

[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오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7일부터 29일까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36건으로 의원발의 16건, 시장제출 20건이다.

의원발의 조례 상정 안건은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대표)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 농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이기애 의원)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김은복 의원) 등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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