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음식점에서 배달로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고 속여 수백만 원 상당의 환불을 받은 20대 남녀를 구속 송치했다./부산경찰청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음식점 업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환불을 받은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연인 사이인 A 씨와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지역의 음식점에서 배달로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고 속여 310만 원 상당의 환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기간 120여 명의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130여 회에 걸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범행은 한 피해 업주가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이 다수였고, 가해자 연락처 또한 같았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배달업체로부터 결제 내역을 받아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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