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주당, 홍준표 대구시장 ‘박정희 광장’ 표지석 무단 설치…검찰 고발
입력: 2024.08.19 15:21 / 수정: 2024.08.19 15:21

19일 대구 민주당, 국유재산법 위반혐의로 홍 시장 고발장 제출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홍준표 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을 설치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18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위반에 따라 제82조 벌칙조항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대구역 부지는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이며 실질적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다"며 "지난 2007년 국가철도공단(당시 철도시설공단)과 대구시는 동대구역 관리에 관해 협약서를 맺었다. 협약서에는 분명하게 국유지로 분류돼 있고 대구시는 ‘유지·관리’만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는 표지석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 소유자인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다"며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직접 확인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다. 무엇이 급해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했느냐"며 "광장 표지석 제막식에 대구 주요 인사가 모두 모였는데 모두 불법에 박수를 친 것"이라 꼬집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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