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안 7월 17일부터 시행
기존 저수지 시행일 1년 이내, 설치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화순군이 17일 시행된 수도법 개정안에 따라 관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들에게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받고 있다. 사진은 화순군청 전경 / 화순군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남 화순군이 수도법 개정안에 따른 ‘저수지 설치현황’ 신고를 받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16일 공포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2000㎡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및 5층 이상 아파트 등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시설 소유자가 저수조 설치 시에는 30일 이내에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신설된 수도법 개정안 제50조의 2는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되며 이미 저수조를 운영하는 경우 시공도면 대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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