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차 과외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20대…유죄 나올까
입력: 2024.08.19 14:13 / 수정: 2024.08.19 14:14

검찰, 징역 5년·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7년간 취업제한 구형

과외를 하던 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픽사베이
과외를 하던 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과외를 하던 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학생인 A 씨는 지난해 9월 고등학생인 B(당시 16·여) 양의 수학 과외를 맡기 시작했고, 한 달 뒤부터 과외 도중 B 양을 추행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음란한 영상을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성적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3살 밖에 안 나고 B 양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면서 애정 관계로 발전했고, 스킨십은 있었지만 과외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적은 없었다"며 "B 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고 사진도 B 양이 스스로 찍어 보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나면 A 씨는 자신의 꿈이었던 교사가 될 수 없게 돼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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