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교복' 현금 지급 가능할까?…정하용 도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8.19 11:30 / 수정: 2024.08.19 11:30

"학부모 80% 동의하면 방식 변경 가능"...다음 달 심의 주목

정하용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정하용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교복을 현물로 제공하는 대신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정하용(용인5)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교복에 대한 학생 인식 연구 등을 위해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부모 80% 동의와 교육장 사전협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는 학교가 교복을 일괄 구입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 방식을 '현물'로 제한해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잦은 유찰로 학교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불만도 있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에도 지급 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가 부결해 무산됐다.

당시 민주당은 공공성 강화와 중소기업 활성화 등의 무상교복 도입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정하용 의원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가 교복지원의 방식을 현물지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교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내 학교가 처한 상황이 지역마다 다르고,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문화도 변한만큼 지급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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